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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27. 10:0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CSR이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흔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책임경영‘으로 번역 된다. 그 의미는 쉽게 말해 기업이 자신의 경영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려는 책임으로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공공성, 윤리성, 환경에 대한 배려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 지역사회 등 이해 관련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위 규범을 정하고 그에 따라 기업의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개념은 경영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접근되고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다 아직 학자들 간에 일치된 정의가 내려진 것이 아니어서 혹자는 “움직이는 과녁: moving target"(Vogel, 2005,p11)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말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라는 개념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특정한 사건을 거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ISO26000의 주된 내용이도 하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개념이 학계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이며, 가장 먼저 자본주의가 발달하였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초창기 CSR의 형태는 기업의 자선 행위를 의미했다. 그러나 1950~60년대 사이 미국의 시민운동, 환경운동, 소비운동 등 새로운 행동주의 운동과 1960~70년대 초반의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기업은 새롭게 윤리적인 영역과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란 개념이 등장한 이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반 시장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밀턴 프리드만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최대의 수익을 내는 것’이라 주장하고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운운하는 인간은 ‘자유’ 사회를 망쳐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은 1971년 미국의 경제발전위원회(CED)의 연구논문 발표로 사실상 종료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70년대 여러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특정한 한 회사의 주가만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의 공동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결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은 조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사회를 돌보는 것이 기업의 사업 기반을 돕는 것이며, 주주의 장기적 이익과 직접적 연관을 갖는다는 것이다.

논쟁이 정리된 또 하나의 사례로는 미국 스미스 회사의 판례인데, 1952년 스미스 재봉틀 회사가 뉴저지 주의 저명한 프린스턴 대학에 1,500달러의 기부금을 준데 대해 그 주주 중 한 사람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업의사회적 책임’ 이슈가 공론화되었다. 그 소송의 핵심은 주주들이 가져가야할 몫을 경영자들이 잘못 판단하여 대학에 기부하였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으며, 따라서 그 기부행위는 무효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뉴저지 고등법원은 1953년 재판부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렸는데 기업은 좋은 시민성을 가질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부행위가 직접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 한다는 것이었다.


20여년간 지속된 학문적 논의가 지속된 이후 카롤(Carroll, 1979)은 “기업수행의 3차원 개념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어진 특정 시점에서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윤창출, 법률준수,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 등의 네 가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이윤창출과 더불어 당연히 각종 법률을 준수 해야 하고, 설령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윤리적인 책임도 져야 하며, 나아가 스스로 정한 재량적인 책임가지를 모두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각 국가의 특성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공통되는 사항도 있고 다소 차이가 나는 점들도 있다. 거대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력, 비윤리적인 행동, 자선․기부와 같은 자선적 활동, 적극적 사회공헌, 지역사회와의 관계, 소수미족 등의 쟁점이 강조되기도 하고 윤리 경영과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는 경우도 있고 종종 일부러 자신들이 필요한 내용만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은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사회공헌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한다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대체될 수 없다. 기업의 자선 활동은 기업의사회적 책임(CSR)의 극히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종업원(노동조합), 소비자, 구직자, 투자자, 지역사회, 환경단체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 이해관계자로부터 요구받은 내용이 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이 된다. 말하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서로 상호 관계를 통해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대신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용어가 강조되고 있고 20년전 미국과 경험과 유사한 낡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